사회 사회일반

유흥주점서 복지포인트로 술 먹고 '라방'한 공무원…"이게 편법인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4 08:28

수정 2025.03.04 08:28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
관할 구청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 착수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A 씨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중 A 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면서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에게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선"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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