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절에도 '변태적 성관계' 요구"… 재혼 5년 만에 결국 '이혼 결정'한 아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4 14:00

수정 2025.03.04 14:00

"부부관계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도, 강요하는 건 이혼 사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골절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남편이 변태적 부부 관계를 요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재혼가정이었다. 남편은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특히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조 변호사는 "여자분도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면서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더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혼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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