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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50대 철창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4 15:04

수정 2025.03.04 15:04

음주운전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50대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누범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1일 오전 8시15분께 전북 익산시 웅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8㎞ 가량을 이동한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이 종료한 지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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