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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문화복지비' 49세까지 확대 지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5 13:06

수정 2025.03.05 13:06

19~28세 25만원, 29~49세 20만원...읍·면서 신청 접수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9~39세에 지급하던 '청년 문화복지비'를 올해 모든 청년에 해당하는 49세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9~39세에 지급하던 '청년 문화복지비'를 올해 모든 청년에 해당하는 49세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영암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9~39세에 지급하던 '청년 문화복지비'를 올해 모든 청년에 해당하는 49세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28세에게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25만원을, 29~49세에게 '영암군 청년문화수당'으로 지역화폐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영암 청년들은 문화복지비로 공연·전시·영화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신청은 오는 6월까지로,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에 살고 있는 1997~2006년 출생자가 받을 수 있다.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신청은 11월까지로,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거주한 1976~1996년 출생자가 수령 가능하다.



다만 복지포인트 수령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수혜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받는 청년은 차액인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11만원,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6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난해 신청자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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