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의무설치 위반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이달 3월 27일 시행예정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15평 이상 사업장 배리어프리 도입 의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이달 3월 27일 시행예정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15평 이상 사업장 배리어프리 도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임박한 가운데 코넥스 기업 엘리비젼에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자동높이조절 키오스크와 UI/UX 자동조절 키오스크의 특허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국내 최다 배리어프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법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미 적용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장(15평이상)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차 9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는 정부에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시행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의 준비기간 및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그러나 20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기존 제품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로 변경 해야한다.
이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오는 27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의 경우 정보 접근·이용 편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키오스크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설계,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음성 출력, 점자, 높이조절 등 준수하여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력을 갖춘 배리어프리 전문기업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일한 자동 높낮이 조절 특허를 보유한 엘리비젼은 △사회적약자의 정보 접근성 증대 △사용자 맞춤형 UI/UX 제공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설계 등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의 제품은 부산 지하철 22개 역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주차관제, 관공서, 전통시장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신체적인 눈높이에 맞춘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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