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1158497160_l.jpg)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성고문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성고문으로 피해를 입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교제하다 첫째를 임신해 결혼했고, 곧바로 둘째도 낳았다.
가정폭력이 처음 있었던 것은 2015년으로, 당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지만,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아 넘겼다.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 남편의 폭행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편은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온몸을 때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남편이 제가 70명과 바람을 피웠다고, 그룹 성관계를 했다며 영상이 있다고 했다. 증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더 때렸다.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렸다"고 말했다.
남편의 폭행은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목도 조르고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면서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성인 기구를 사용해 성적으로 고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1158501800_l.jpg)
또 남편은 A씨가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A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남편이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있어 A씨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바람피웠다고 오해받고 맞고 있다"며 신고했다.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1158506404_l.jpg)
검찰은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 상해, 아동 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1심 선고 후 A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남편이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1158510893_l.jpg)
그는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매달 300만 원을 보내겠다"는 등 금전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또한 "내가 성범죄자가 되면 아이들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못 한다"며 자녀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여전히 A씨가 외도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고 했다.
현재 남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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