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7 14:19

수정 2025.03.07 15:41

지난 1월 19일 구속 이후 47일 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이나 이동 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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