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 "尹 즉각 석방하라" 수백명 몰린 구치소·관저 앞(종합)

장유하 기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7 21:08

수정 2025.03.07 21:08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지지자들 구치소·관저 앞 집결
"즉시석방" "탄핵무효" 구호
검찰 항고 결정 아직 안 나와
7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7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7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나온 오후 2시께부터 구치소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거리를 메운 이들은 한층 상기된 표정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불법구속 즉각 취소', '윤 대통령이 옳았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치소 정문으로 갈수록 지지자들 인파는 점점 늘어났다.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국민이 지킨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흔들었다.

중간에 한 지지자가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승리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끌어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아직 항고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하자, 지지자들은 또다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연이어 외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항고를 포기하라"고 소리쳤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도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사기탄핵 원천무효', '자유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이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관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곧 관저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모씨(60대)는 "아까 누가 대통령님께 드릴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는데 빈손으로 와서 아쉽다"며 "빨리 오셔서 환영의 손뼉을 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모씨(65)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드디어 상식이 지켜지는구나' 생각했다"며 "헌재도 쉽게 파면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의 항고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은 늦은 저녁까지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즉시 복귀",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300여명, 관저 앞에 600여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서울구치소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 420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총 18개 부대, 경력 117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석방 지휘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풀려나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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