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얼굴·이름·나이 공개하기로 결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8 05:30

수정 2025.03.08 05:30

A씨 신상, 수사기관 홈페이지 통해 30일간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남경찰청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7일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날 심의위원은 7명으로 경찰을 비롯해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오는 13일로 예정됐지만,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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