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평균 주기 30~45일
입점 점주들 "일주일로 줄여야"
법 개정 목소리에 업계는 반발
"오프라인 채널에선 비현실적"
입점 점주들 "일주일로 줄여야"
법 개정 목소리에 업계는 반발
"오프라인 채널에선 비현실적"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입점업체 점주들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우려하며 대금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는 "임대료, 전기세 등 월 단위 변수들이 많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성상 조기 정산에 한계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대형마트 입점사들의 대금 정산 개선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돌입 이후 입점사들이 대금 정산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8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에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중에서 정산 주기가 긴 편이다. 홈플러스의 정산주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45일 수준이다. 반면, 이마트는 평균 25일, 롯데마트는 20∼30일로 홈플러스보다 짧은 편이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산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작년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업체 정산이 40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며 "입점 업체들이 장사한 돈이 그냥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건데 40일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사례는 온·오프라인의 차이만 있을뿐 거의 유사하다"며 "티메프 피해자분들도 당시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2~3일 안에도 마트에서 정산을 해줄 수 있다"며 "직매입 납품의 경우에도 물품이 판매되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현행 법 규정보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도, 홈플러스도 결국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산주기를 5일로 줄인다고 해도 지금같은 상황이면 정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형마트의 정산주기 단축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은 "전기세, 임대료 등 지출이 한달 간격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포함한 매출 정산을 1주일마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정산 주기를 7일 이내로 단축한 주요 홈쇼핑사들의 경우는 정산 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반품 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산금 보증 보험을 도입하거나 월 평균 정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마트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 기업은 이미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도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상황이 바뀐게 원인"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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