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LS 지분 3%미만 매수
자회사 특허분쟁에 영향줄지 관심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특허분쟁에 영향줄지 관심
지분 3% 확보 시, 호반그룹이 LS의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두 전선 회사 간 분쟁이 그룹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LS는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은 크게 특허침해소송,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 등 두 가지다.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LS전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2심 판결(특허법원 제24부)을 진행했으며, 13일이 항소심 판결일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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