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일로 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라며 "(B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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