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필요해" 4억원 받아 '꿀꺽'…60대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5:39

수정 2025.03.13 15:39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 편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5년 동안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서보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영업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리 사채를 쓰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다액의 채무로 인해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A씨로부터 지난 2020년 7월경까지 5년간 87회에 걸쳐 약 4억6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965만원을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