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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또'…폐업모텔 업주 살해 60대, 2심서 선처 호소

뉴시스

입력 2025.03.13 15:48

수정 2025.03.13 15:48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 "희망 달라"…검찰 "사회와 영리격리 필요"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 업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희망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모(62)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 A(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폐업한 모텔 안에 침입했다가 인기척에 놀란 업주 A씨와 맞닥뜨리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임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A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A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다. 숨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앞서 2011년 임씨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 복역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8월께 출소 직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임씨는 이날 법정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술 취해 귀가하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 모텔에 들어갔고 뭔가를 훔치려다 A씨와 맞닥뜨렸다. A씨에게 간곡히 부순 문을 변제하겠다며 사죄까지 했으나 여러 차례 맞아 저지르면 안 되는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진심으로 참회한다. 수형 생활 중 희망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끔직한 사건이다. 임씨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시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3년 지나 또 다시 절도죄 처벌 안 받으려고 피해자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서 평생 참회·속죄하며 사는 것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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