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련 "경제계 우려 외면한 국회, 일방적 상법 개정 강행 부당"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6:49

수정 2025.03.13 16:49

중견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으로 기업 가치 하락할 것"
"정부, 재의요구권 적극 행사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계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13일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업계는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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