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3/202503131653029638_l.jpg)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년 전 의류매장 운영 중이었던 제보자 A씨는 지인 B씨와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펀드 매니저다. 지인들 2~3명이 오빠에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B씨의 말에 솔깃해진 A씨는 3000만 원을 맡겼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으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B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 A씨는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기소된 B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변제한 걸로 느껴 분노했다.
또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B씨와 대면한 A씨는 "남의 돈 그렇게 가지고 가서 정말 잘 먹고 잘사는가 보다"라고 하자 B씨는 "나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
이에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 발 등으로 폭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상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출소했다.
![[서울=뉴시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3/202503131653031900_l.jpg)
B씨는 출소 후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거나 심지어 이른바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SNS를 통해 "돈을 갚아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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