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중기 "상법개정안 통과, 경영 불확실성 커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8:16

수정 2025.03.13 18:27

신사업 등 적극적 경영 판단 위축
소송 늘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중소·중견 업계가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견기업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