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공직자 가상재산 공개 확 바뀐다...'셀프' 신고에서 '자동가입' 전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6 17:26

수정 2025.03.16 17:26

'닥스'시스템 구축 ...은페 누락된 정보도 공개
부정 재산증식 예방, 투명성 강화 기대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시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금융정보 외에 회원권, 차량 보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의 가상자산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가상자산 활용 입력을 통해 닥사가 회신하는 가상자산 자동 신고서 기입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까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와 수시재산신고자의 경우 부동산·금융정보(가상자산 제외)만 제공됐다. 등록의무자가 본인과 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을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했다. 재산 신고자가 '셀프' 신고로 가상자산을 신고함에 따라 은폐와 누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지난해 닥사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정보제공과 회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약 27만명의 공직자 가상자산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개발과 등록의무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정보제공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종합적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뿐 아니라 1급 이상 공직자에겐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거래 내역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자의 셀프 신고인 데다 본인이 가상자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웠다.

이번 닥사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과 재산등록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상자산 신고의무 부여와 더불어 보유정보 제공·일괄입력으로 재산등록대상자인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부턴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닥사 시스템 도입은 공직자 자신의 재산, 특히 가상자산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포석"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직자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가상자산의 특성상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직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할 경우 그들의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닥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회원사로 둔 협의체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수립과 이행,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공통 기준 수립 등을 추진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마련과 시행에 관한 사업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 제정 등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신규와 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