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p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다.
보험료율의 경우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27년간 유지됐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절반 회사 부담),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습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000만원, 받는 돈은 200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며 우리나라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과제들이 더 남은 상태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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