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 도심 나체 활보' 70대 女 실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6 14:17

수정 2025.03.16 14:17

재판부 "피고인 정신건강 상태 등 고려"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장소 및 횟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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