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사태로 점검 강화
법 위반땐 '즉시퇴출' 제도 추진
포도·아람·페블스톤·이현 운용
책무구조도 도입 대비 선제대응
법 위반땐 '즉시퇴출' 제도 추진
포도·아람·페블스톤·이현 운용
책무구조도 도입 대비 선제대응
![금감원 눈밖에 날라… 운용사, 정관에 '내부통제' 명시 [몸사리는 사모펀드]](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8/202503181737081685_l.jpg)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정관에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람자산운용과 페블스톤자산운용도 같은 내용을 각각 지난 13일, 지난달 3일 정관에 반영했다.
포도자산운용 역시 지난 11일 정관 중 이사회의 권한 항목에 '내부통제 기준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기재했다.
이는 사모운용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그에 따른 퇴출이 강조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파악된다. 올해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효율화'가 포함됐고, 사모운용사에서 중대 법규 위반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일반 사모운용사 설립 방식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데 이어 2019년 자본금 10억원, 상근 전문인력 3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후 사모운용사의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소 인력만 갖추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서 등을 구축하지 않은 곳들이 시장에 진입했고, 이는 내부통제 균열로 이어졌다. 예컨대 지난 12일 제재 공시된 스타로드자산운용의 경우 2020년 2월 17일~3월 16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에게 한도(1억원)를 초과한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0일 '2025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소위 '좀비 사모운용사'는 적시에 퇴출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로 도용되거나 불법 행위에 쓰이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금감원이 최근 고려아연·홈플러스 사태와 연관된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대형 사모펀드(PEF)에 내부 자료를 요구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통제 관련 정관 개정뿐 아니라 조직 정비에 나서는 중소형 사모운용사들도 잇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마련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를 미리 준비하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선 오는 7월 2일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시행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곳들은 대부분 증권사들이고 자산운용사는 10여개사뿐이다. 특히 일반 사모운용사 중엔 대상 회사가 없다.
하지만 1년 뒤인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혹은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들도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해 이를 감안한 선제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직·인력·운용자산 측면에서 영세한 곳까지 해당 의무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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