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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지난해 630건 적발 '역대 최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1:00

수정 2025.03.19 13:47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활용한 허위계약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630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이었다.정부는 올해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00건 이상 현장검검을 하고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개최,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건수기준으론 2024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이었다. 적발금액은 2023년 699억원이 최대다.

기재부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2023년 적발금액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격은 안되지만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보조금을 활용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임 단장은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 부정(38억9000만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였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이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 사업과 무관한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30~4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한다.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조사를 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한다.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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