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악성 미분양 단지로 이슈가 됐던 대구의 '빌리브 헤리티지'가 이번에는 광고비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와 대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행사는 홍보대금 10억원을 못 받았다며 시공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는 용역대금은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빌리브 헤리티지 광고대행사인 애드에이치큐는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빌리브 헤리티지’ 홍보대금 10억원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 신세계건설, 광고대행사 애드에이치큐, 시행사 그라운드디홀딩스 등은 지난 2022년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분양광고 계약을 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량 미분양 발생으로 상황은 복잡해 졌다.
이런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억3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의 쟁점은 지급 주체다. 대행사는 신세계건설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세계건설은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애드에이치큐 대표는 "신세계건설 임원을 믿고 시행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며 "지급 주체는 신세계건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건설이 광고대행사를 직접 선정하고도 관행대로 계약은 시행사와 체결하도록 애드에이치큐에게 요구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신탁사(교보자산신탁)에 광고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신세계건설은 시공비를 챙기기 위해 용역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행사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우리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고비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세계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우리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