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
취재진 질문엔 답변안해
취재진 질문엔 답변안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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