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치장 의뢰인에게 휴대폰 전달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0 14:38

수정 2025.03.20 14:38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2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약물주사기 반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통화할 수 있게 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유치장에 있는 B씨를 접견하면서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B씨가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개인용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 부인으로부터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건네받고,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약물 주사기 반입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보호관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약물 주사기 반입·투약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치인보호관에게 위계를 사용해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휴대전화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1대만 제출하는 식으로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인보호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그 직무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약물 주사기 반입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B씨의 부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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