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과 싸우다 소방·경찰에 욕설·폭행 철없는 30대 남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3 13:36

수정 2025.03.23 13:36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여자친구 A씨와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한 소방관의 배를 걷어찼다. 그는 또 바닥에 드러누운 뒤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복부를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인명 구조·구급, 119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해 범죄 예방,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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