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227% 무면허로 5시간 운전
울산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러"
울산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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