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아이들이 발견해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업 수차례 망한 남편.. 정작 문제는 '외도'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이어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보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보다"고 최근 일어난 일을 털어놨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 빚만 남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A씨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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