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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원화입출금 은행 KB로 변경
업비트와 시장 격차 줄일지 주목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1개銀 제휴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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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인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갈아타면서 시장 점유율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위 사업자인 빗썸이 대형 은행인 KB국민은행과 동맹을 통해 업비트와 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은행 변경 과정에서 재확인된 그림자 규제인 원화마켓과 은행 간 1대1 매칭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이 필수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과 원화마켓 거래는 물론 일부 상품·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된다. 계좌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확인(KYC) 후 보유한 원화 자산을 신청한 은행계좌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제휴 은행 변경 이후 시장 및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원화마켓 2위 빗썸이 대형은행인 KB국민은행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업비트와 빗썸 거래대금(24시간 기준)은 각각 9970억원, 5840억원으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명계정 발급은행 개수 등 제도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다.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계 고질병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간 1대1 매칭'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관행적으로 1개 은행과 계약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 발급은행 개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련 행정지도는 없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빗썸이 기존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통해 원화입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 변경 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은행 제휴를 6개월 연장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등 투자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의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1개로 한정하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2개 이상으로 풀릴 경우 의심거래 포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류가 짙다"며 "업비트 독과점 이슈처럼 은행제휴를 무조건 열어줄 경우 1위 사업자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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