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에..日대사관 공사 초치 항의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5 17:24

수정 2025.03.25 17:24

일본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들을 확정하자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측을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고등학교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는데,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후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도발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1월 정기국회 외교연설과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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