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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