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집어
대법원 판단 남아, 조속히 결론짓길
대법원 판단 남아, 조속히 결론짓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이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되는 수준이다.
일단 2심 판결에 여야는 승복해야 하나, 2심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는 건 섣부르다.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할 것이다. 1심과 2심 판단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더 커졌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의 선고 시기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묘하게 얽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재판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고, 2·3심 선고는 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을 두달 안에 치러야 한다. 선거법대로라면 이번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6월 26일경까지는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대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물론 6월 초나 늦어도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유죄든 무죄든 정해진 시일 안에 선고하는 게 정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일정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더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국민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를 놓고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2심 판결을 확정판결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야기된 국정혼란이 극에 이르렀고, 국론분열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침소봉대하며 판 뒤집기를 위한 선동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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