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 편성...3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산불 발생이 잇따르자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를 찾아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점검한다.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하는 시군 산림 인접지 및 논과 밭 등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한다.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경기도청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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