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 금지 조항 개헌 필요성 주장
"중국 서해공정에도 단호해야"
"중국 서해공정에도 단호해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 희생과 헌신을 다한 분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와 보상을 위해 할 일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쳐 희생한 서해수호 55영웅들을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우리 모두는 그분들께 빚을 졌다. 국가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올바로 예우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작년 군인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군인 등의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조항의 개정을 포함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분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와 보상을 위해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첫번째"라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철골 구조물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서해수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서해 도발 가능성 뿐 아니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정체불명의 철골 구조물을 세워 우리 해역을 넘보는 중국의 서해공정에도 단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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