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치료비, 생활비, 정신적 피해 소송
![대만의 한 임산부가 다리 사이에 폭죽을 끼우는 의식을 따르다가 유산을 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출처 = SCMP]](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30/202503301102130466_l.jpg)
[파이낸셜뉴스] 대만의 한 임산부가 다리 사이에 폭죽을 끼우는 의식을 따르다가 심각한 화상에 유산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추씨는 장씨 성을 가진 사찰 직원의 초대를 받아 대만 미아오리 지방의 한 사찰에서 열리는 ‘축복 의식’에 참여했다. 의식의 하나로 장씨는 추씨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벌려 폭죽 위에 서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우씨 성을 가진 사원 직원 중 한 명이 폭죽을 터뜨렸다.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중국 전역에서 흔한 축하 풍습이다.
그러나 다리 사이에 폭죽을 놓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SCMP는 전했다.
폭죽이 터지면서 추씨는 신체의 30%를 덮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다.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추씨는 장씨와 우씨를 상대로 치료비, 생활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총 174만 9246대만달러(7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추씨가 입은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한 금액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미아오리 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의식 중에 추씨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추씨에게 99만 9246대만달러(44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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