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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5:05

수정 2025.03.31 15:05

개정 이전 아동·청소년 범죄만 위장 가능
"성년도 포함돼 수사력 올라갈 것으로 기대"
그래픽=홍선주 기자
그래픽=홍선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년 피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촬영물 등을 제공·광고하는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성년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수사 종료 시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위장수사 불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영상·사진·음성 등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의 신분위장수사 시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의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은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도 지정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시적 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텔레그램 등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장수사 조항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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