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투자하면 비트코인 줄게" 투자목적으로 수억 뜯은 50대 징역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4:03

수정 2025.04.02 14:03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용서 못받아"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과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간 피해자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2억6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부산에서 전문가 27명이 모여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투자 회사의 대표회사 대표가 C씨인데,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만기 후 원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1300만원을 비롯해 총 8568만원을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인 C씨는 비트코인 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4달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했다.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주면, 45일 후에 원금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했다. 피해자는 8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같은 시기 A씨는 피해자에게 "방송 홍보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를 믿고 자금을 제공하면 6월30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3000만원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2억68만원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모두 없었고,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트코인과 부동산, 방송 홍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고 못했고,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수익금, 이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고, 고율의 수익을 받기 위해 섣불리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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