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현지 증권사 지점에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적용된 하나증권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 현지 증권사에서 하나증권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 개인들(최종투자자)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이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활용이 전무해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계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가 포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부여했다. 또 향후 제도개선 이전에도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추가 검토 및 지정도 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하나증권은 홍콩 엠퍼러증권과 홍콩 현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국주식투자 서비스에 나선다. 현지 엠퍼러증권 지점에서 하나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은 별도 계좌개설 없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이번 투자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들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투자자의 전체적인 투자 과정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시장 인프라 기관, 국내 금융회사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이 잘 설계됐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외 금융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미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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