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제 행사장에 음식 사진·샘플 모형 비치 권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논란될 경우 페널티 적용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논란될 경우 페널티 적용
![[제주=뉴시스] 지난달 개최된 제주시 왕벚꽃 축제에서 일부 노점이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온라인 상에 퍼져 '제주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모든 축제에 음식 모형 비치를 권고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사진=SNS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1716166839_l.jpg)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최근 벚꽃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개최되는 도내 축제 행사장에 마련된 음식 판매 부스에 샘플 모형을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하며,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가격을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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