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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양천구 고3 처벌은?…"고소·고발까진 안 갈 듯"

뉴시스

입력 2025.04.11 15:09

수정 2025.04.11 15:09

교보위 절차 따라 봉사부터 퇴학까지 가능해 만 19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미만이면 소년법 "학부모 전날 사과…처벌보단 치료·교육 중요" "교사도 학생도 피로감…치료·교육대책 중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 10일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에 대한 교내 처분은 봉사부터 퇴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고소·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이날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 만큼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교보위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학생에 대한 처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인 만큼 최대 퇴학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에서는 피해 교사의 의지에 따라 형사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해당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만 19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밖에 교사 개인이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인한 징역 등 중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으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동반됐고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변호사는 "성인 폭행이라 하더라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이 정말로 중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교사 피해가 큰데 반해 가해 학생이 반성이 없어 고소가 들어갔었지만 이번 사건은 학부모도 어제 사과를 했다고 들어 고소·고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선생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셨고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 다음 주에 바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도 선생님도 너무 사회적으로 가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처벌보다는 이후 치료나 교육적인 대책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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