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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불륜 들키고도 뻔뻔한 남편

뉴시스

입력 2025.04.15 00:30

수정 2025.04.15 00:30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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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남편이 과거 2년간 불륜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한국에 홀로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가 셋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3년 전 알게 됐다"며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이유식 체인점 운영도 중단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며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제 입장에서는 끝난 관계든 아니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며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제게 털어놨다"고 했다.



A씨는 "때마침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저도 따라갔고,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며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좋은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리는 다했다"며 "유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500만원 넘게 꼬박꼬박 보내줬다. 집 렌트비로 수천만원이 드는데, 그 돈도 기꺼이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방학이면 한국에 가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 끝내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밉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사후에 용서해 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서 아내가 해외로 이주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적 헌신을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진실한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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