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23:17

수정 2025.04.15 23:17

시행사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시행사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는 등 여러 차례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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