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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하라" 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공은 국회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3:31

수정 2025.04.22 13:32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 시 국회 심사…22일 동의수 5만1243명
소관위 확정되면 90일 이내 답변해야
2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이 5만명 동의를 받으면서 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2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이 5만명 동의를 받으면서 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청원인은 이를 두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에 참여한 이들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A씨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의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씨는 "(청원 성립이) 선거에 맞춰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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