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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혐의' 박영수 전 특검,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1:40

수정 2025.04.22 11:40

1심 이어 2심도 보석 신청...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뉴스1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