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기 몸 찍어 다른 남성과 채팅"..'요가 강사' 아내의 은밀한 취미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4:08

수정 2025.04.22 14:08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자신의 음란 영상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결혼 1년 만에... 음란 채팅하다 사기까지 당한 아내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와 1년간 연애 후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동영상 때문에 끝나버렸다.

A씨 아내의 휴대폰에는 직접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 가득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을 잃었다고 한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 씨가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A 씨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과 인테리어 비용도 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고,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정조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가능...사기당한 돈 아내가 갚아야"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지속적인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된다. A씨는 아내의 음란한 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는 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A씨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A씨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게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 행위로 쓰인 것"이라며 "A씨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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