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걸어 다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실제로는 걸어 다녔다는 건설회사 대표의 제보가 보도됐다.
공사장 4m 높이서 떨어져 척추뼈 골절된 남성
강원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한 음식점 건축 공사를 맡았다. 당시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비가 와 미끄러워진 철근을 밟고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척추뼈가 골절돼 척추 수술 후 핀 6개를 삽입했고, 결국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7월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급 제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 및 관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마무리했다.
하반신 마비라더니... 걷는 모습 목격한 사장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B씨는 재판에서 "수술받기 전에 의사가 마비될 거라 했고, 실제 무릎 아래로는 다 마비됐다.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목발이나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 없고,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한다. 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아내는 간병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으로부터 "B씨가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뒤쫓았고, B씨가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 속 남성은 보조 기구도 없이 두 다리로 잘 걷는 모습이다.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판에서 말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고, 일부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B씨의 변호사는 "의학적 진단에 따라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한 건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소송까지 건 사업주가 무책임하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걷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재검사 명령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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