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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상품 확대는 시대적 흐름… 한국만의 규제 필요 [FIND 제23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8:56

수정 2025.04.24 18:56

패널토론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의 역할
美 이어 홍콩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글로벌 추세 감안 국내 도입까지 시간문제
디지털 혁신 소홀하면 금융기관도 '도태'
정부가 혁신과 시도 이뤄질 토양 제공해야
국가별 규제 장점만 접목하는 것도 방법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 둘째 날 행사인 '제23회 서울국제 A&D컨퍼런스'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첫번째)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 둘째 날 행사인 '제23회 서울국제 A&D컨퍼런스'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첫번째)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국만의 규제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제23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증권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늦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홍콩 역시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으며, 유럽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통해 금융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 형태를 증권시장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기술이 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내외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해외 시장과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 현상이 만연하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수석 연구원은 "김치프리미엄이 해소돼야 비트코인 ETF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 시점이, 국내 금융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혁신 등이 미래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좀처럼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금융사들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이에 소홀하다면 한순간에 글로벌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장점을 종합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지연됐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 이른바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암호자산협회가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령상 자율 규제기관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용이하다는 점, 가상자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도 자율 규제 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을 조각투자의 형태로 발행해 증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채권의 디지털화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무는 "국내 시장은 예탁원을 중심으로 전산화가 잘 마련돼 있어 디지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 발행도 없었다"며 "다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경 간의 제약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최두선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김현정 차장 박지연 배한글 이승연 김찬미 박문수 이주미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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