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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거래소 허가제 도입” 법안 추진..김정훈의원 등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5 17:55

수정 2008.11.05 17:55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설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5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증권시장과 파행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른바 ‘금융투자상품거래소 허가제’를 도입, 거래소의 실질적인 민간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소간 경쟁체제를 유도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개설할 수 있는 시장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고 현행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은 일반적 개념인 ‘증권시장’으로 명칭을 대체하고,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기능의 중대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수준인 1000억원 이상으로 했다.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회원제 조직은 거래소 설립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 설립 허가는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허가시 금융위가 관보 및 인터넷 공고를 통해 투자자와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립된 거래소라도 본래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위가 행정처분에 의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미 운영중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이번 개정법안 취지에 의거해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도록 부칙조항을 달았다.

김 의원 등은 “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의 창의성과 능동성이 향상되고,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인수·합병, 상품개발 경쟁, 업무제휴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면서 “증시 상장을 통해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경영 감시도 강화할 수 있으나 독점 기업은 증시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8년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선물거래소를 통합했으며 현재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중이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감사 실시에는 반대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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