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大法“모르고 산 친일재산, 국고귀속은 부당”(종합)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3 16:37

수정 2008.11.13 16:37


친일파의 재산인 줄 모른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라도 해당 토지의 국고귀속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박모씨(57)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 890여㎡를 민모씨로부터 1억6200만원에 매입했다.

특별법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조사위는 2007년 11월 박씨가 매입한 땅에 대해 국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는 ‘친일 재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입했다. 토지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재산을 3자에게 처분해 얻은 이득은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반환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제3자에 해당치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단서(특별법 3조 1항)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제3자의 범위를 특별법 시행 이전으로 제한하지 않아 그 범위는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을 근거로 2006년 설립된 조사위는 친일행위자를 선정해 후손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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