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계약심사부서 설치로 지방예산 2132억 절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4 13:24

수정 2008.12.04 13:24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계약심사부서 설치를 설치해 지자체 발주 계약의 정밀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올 8월부터10월까지 지방예산 총 2132억원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 5억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 및 2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시 예정가격 확정 이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전담부서 설치 이전에는 지자체에 사업원가 적정성 검토기능이 없어 원가산정 과정에서 매년 8000억원 정도의 낭비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도 계약심사부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포함한 총 1799건, 2조 4794억원의 계약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예산절감 유형으로는 부산시 미음지구 조성공사에서 토사 운반방식과 시공공법 조정으로 238억원이 절감되는 등 공법 변경 등 설계 조정, 원가산정 방식이나 자재수량 조정, 중복 또는 착고 보완.조정한 경우 등이었다.

행안부는 향후 계약심사부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원가 심사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연간 9400억원 이상 지방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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